[ GLOSSARY ]
경매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.
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.
경매로 없어지는 권리들의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. 이보다 나중에 등기된 권리는 낙찰 후 모두 사라져요. 보통 가장 앞 순위의 근저당권·가압류·경매개시결정 중 하나예요.
낙찰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 권리예요. 보증금을 떠안거나 유치권을 해결해야 할 수 있어요.
낙찰 후 경매 절차로 자동으로 없어지는 권리예요. 대부분의 근저당권·압류 등이 여기 해당해요.
임차인이 집이 경매로 팔려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. 전입신고+점유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했으면 대항력이 생겨요.
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. 대항력+확정일자가 있어야 해요.
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에요.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최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 보호를 받아요.
은행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예요. 돈을 못 갚으면 집을 팔아서 회수해요.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보다 큰 경우가 많아요.
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예요. 본안소송 전에 임시로 거는 거예요.
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.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자주 나와요.
건물에 돈을 쓴 사람(공사업자 등)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.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어요.
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, 건물 주인이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.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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